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더기버스 불법 행위로 분쟁”…10억원 손배소
피프티피프티 [어트랙트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와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백모 이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4일 밝혔다.

어트랙트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총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안 대표와 백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어트랙트)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를 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안성일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음악 프로듀서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5년간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용역계약을 맺고 어트랙트의 신인 걸그룹 개발과 메인 프로듀싱을 맡았다. 백 이사는 이 프로젝트의 관리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해왔다.

피프티 피프티는 ‘큐피드’의 글로벌 히트 이후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멤버들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8월 이를 기각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 이사에 의한 업무상 배임·횡령에 따른 손해액, 광고 섭외·협찬 거절 등 주요 영업 기회의 상실 등에 따른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며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사실로 인해 자사와 소속 가수(피프티 피프티를 지칭) 간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이 진행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h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