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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업주 무죄 선고’…“포괄임금 약정은 수당 미지급 근거돼”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하루 일당에 각종 수당 등이 포함하는 방식으로 포괄임금 약정이 체결되면 수당 지급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63)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퇴직금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1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피해자가 퇴직할 당시 연장근로·휴일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 근로자 사이에는 묵시적이나마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일급(일당) 형태의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됐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근거를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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