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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티건물 5곳 중 1곳, 내진설계 여부 확인 안돼
필로티건물 내진설계 확보 가장 낮은 곳은 강원…58.7% 수준
“건축물 내진설계·안전성 점검 예산·규정 확보해야”
한 아파트 1층 필로티(기둥만 세워진 건물 1층 공간) 천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전국의 필로티 건축물 5개 동 중 1개 동은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내진설계를 갖춘 필로티 건축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 가장 낮은 곳은 강원이었다.

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필로티 건축물 내진율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필로티 건축물은 총 30만3980동이다.

이 중 84.6%(25만7197동)는 주거용이고, 상업용이 10.5%(3만293동)를 차지한다.

전체 필로티 건축물 중 77.8%(23만6575동)에는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그러나 나머지 22.2%인 6만7405동은 현행 내진설계 기준이 확립된 2017년 12월 이전에 지어져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내 내진설계는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처음 의무화됐다. 그 후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돼 2000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이 대상에 포함되고, 2005년에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2017년 12월부터는 2층 이상, 면적 200㎡ 이상 건물과 새로 짓는 모든 주택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대폭 강화됐다.

필로티 건축물은 빌라 밀집지대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이 확산했지만, 1층이 기둥밖에 없는 형태로 돼 있어 지진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일반 주택보다 크다.

전국에서 필로티 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6만4196동 중 82.6%의 내진설계가 확보됐다.

가장 적은 세종시는 1797동 중 91.7%가 내진율을 갖췄다.

서울의 경우 6만4081동 중 78.6%가 내진설계가 확보된 필로티 건축물이다.

강원도에선 7428동의 필로티 건축물 중 58.7%에만 내진설계가 확보돼 전국에서 내진율이 가장 낮았다.

필로티를 포함한 전국 건축물 중 내진설계를 확보한 건축물은 16.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인 민간 건축물은 602만1515동으로 공공건축물(15만4144동)보다 약 39배 많다. 그러나 민간 건축 내진율은 16.3%로 공공건축물(22.5%)에 비해 낮았다. 1988년 내진 설계 도입 이전에 건축된 곳이 많기 때문이다.

맹성규 의원은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선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 점검, 안전성 점검 관련 규정과 예산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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