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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지폐로 노인 노린 20대 커플…‘5만원권 내며 매생이 한봉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고령의 영세상인을 상대로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20대 커플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A(29)씨와 B(25)씨 등의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조 통화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국(경기 광명, 서울 영등포, 부천, 부산 해운대, 진주, 거제, 통영, 여수, 순천)을 돌아다니면서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연인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올 1월 12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5만원권 지폐를 A4용지에 양면 복사한 뒤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약 90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월 14일 광명의 한 마트에서 3000원짜리 매생이 1봉지를 구입하면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으로 4만7000원을 받는 등 같은 달 18일까지 22차례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행사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 관계로, 빚이 쌓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고령의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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