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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슐랭 쉐프 레시피'는 거짓…법원 "밀키트 프랜차이즈, 점주들한테 1억원 배상"
‘미슐랭셰프 레시피 밀키트' 홍보 문구 거짓
예상 수익도 과장 설명, 숙려기간도 안 지켜져
법원 “가맹점주들에게 1억 3000만원 배상”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무인 밀키트 전문점 옐로우스푼이 가맹점주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미슐랭셰프 레시피 밀키트’라는 홍보 문구가 거짓이었고, 예상 수익도 과장했다는 취지다. 법원은 옐로우스푼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금 전액을 반환하고, 영업손실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12민사부(부장 주채광)는 가맹점주 3명이 옐로우스푼의 운영사 어라운드에이치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점주들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옐로우스푼이 가맹점주들에게 총 1억2747만692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1인당 평균 4000여만원 상당이 인정됐다.

점주들은 옐로우스푼과 2021년 7~8월 가맹계약을 맺고, 점포를 약 4개월간 운영했다. 점주들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해 옐로우스푼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지적했다.

본사의 밀키트 제품이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것인데도 미슐랭셰프 레시피를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속였고, 가맹사업법상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 법은 점주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난 뒤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점주들은 당일이나 다음날 또는 불과 4일 뒤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옐로우스푼이 가맹금 전액을 점주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옐로우스푼의 행위로 인해 점주들의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숙려 기간이 사실상 박탈됐다”며 “가맹계약도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행위로 인해 체결된 점을 고려했다”고 이같이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점주들이 가맹점을 운영한 4개월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옐로우스푼이 배상하라고 했다. 총매출과 비용(창업비용과 임대료, 관리비 등)을 비교해 비용이 더 많은 경우에 대해서다. 법원은 “점주들은 옐로우스푼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가맹점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 옐로우스푼의 책임은 50%로 제한됐다. 점주들도 가맹점의 전망이나 주변 상권 분석 등을 통해 가맹계약 체결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옐로우스푼이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해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옐로우스푼의 ‘고기듬뿍 소불고기 전골’ 등 밀키트 제품 일부에서 재료가 변질돼 있었다고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 충북 지역 무인매장 29곳의 식품 35종을 조사한 결과였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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