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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웹툰·OTT서 ‘도박 유혹’…경찰, 청소년 도박 특별 단속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최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에 청소년들이 접속했다가 도박에 빠졌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해당 도박사이트들이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보여주는 불법 OTT(온라인 동영상 송출 플랫폼)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며 회원들을 모으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이 늘면서 경찰이 6개월동안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4.78%가 '도박 위험집단'이었다.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5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청소년이 사이버도박 경로 중 하나인 불법컨텐츠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OTT, 불법 웹툰 사이트들은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도박 광고를 게재하는 식으로 회원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외에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도박을 한 청소년들은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범행 정도에 따라 즉결 심판 청구 또는 송치된다.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친구,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한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동안 우수 공적자에게는 특진 등의 포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사이버범죄 예방강사를 통해 청소년이 사이버도박에 처음부터 빠지지 않도록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 대상 도박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청소년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가정에서 자녀가 사이버도박에 접촉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미 자녀가 사이버도박 행위를 하는 경우 전문 상담기관 등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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