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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육휴’ 의무화한 나라는 출산율 ‘1명’ 이상[아빠 어디가?!]
스웨덴·노르웨이·캐나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
스웨덴, 육아휴직 3개월 나머지 부모 사용
지난 6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 응한 ‘아빠’ 웬디 그린(25·wendy green) 씨는 지난 5개월 동안 5000유로(약 700만원) 이상의 출산급여를 받았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목희·박지영 기자]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캐나다… 4개 나라의 첫번째 공통점은 ‘아빠 휴직 준의무화’다. 남성과 여성 모두 자발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어느 한쪽만 육아휴직을 몰아서 사용하지 않게 유도했다. 두번째 공통점은 합계 출산율이 1.0 이상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남성 육아 휴직이 강제적이지도 않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와 지난주 열린 2023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 등을 종합하면 유럽의 다수 국가가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유급부모휴가를 도입한 나라다. 1995년에는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해 480일의 육아휴직 중 부부 한쪽이 반드시 90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남성의 가사 분담률을 높였다. 자녀를 낳으면 원래 급여의 85% 수준을 받으면서 1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단, 16개월 중 3개월은 원래 육아휴직을 낸 부모가 아닌 나머지 부모가 내야 하며, 주로 아버지가 사용한다. 스웨덴은 이를 통해 1995년 1.7명이던 합계출산율을 2010년 2.0명까지 올렸다.

북유럽 이웃국가인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다. 노르웨이의 경우 육아휴직이 49주가 주어지는데 이중 19주는 아버지에게만 주어진다. 육아휴직 19주는 어머니에게 양도할 수 없고,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노르웨이의 안네 카리 한센 오빈 주한대사는 “양성평등은 단순히 여성에게만 집중돼선 안되고 아버지와 남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해야 한다”며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르웨이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93%에 달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2020년 1.48명이다. 오빈 대사는 “2020년 93%의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가족과 동료들이 이례적으로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육아휴직과 수당을 연계한 나라도 있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독일은 육아휴직 기간 3년 중 12개월 동안 부모수당(Elterngeld)을 지급하는데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2개월을 추가해 총 14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독일은 부모수당의 소득대체율이 67%에 달한다. 최대 1800유로(256만원)을 받을 수 있고, 남성 사용시 500만원 가량을 더 받다보니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캐나다 또한 한 쪽 부모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캐나다는 육아휴직이 두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그 중 일반 육아휴직은 40주가 주어진다. 이 중 어느 한 쪽 부모가 35주 이상 낼 수 없으며 주로 아버지가 5주를 사용한다. 이 경우 평균 급여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 육아휴직의 경우 69주가 주어진다. 이 때도 어느 한 쪽 부모가 61주 이상 이용할 수 없다. 주로 아버지가 8주를 사용한다. 이 경우 평균 주급의 33%를 지원 받는다. 캐나다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1.40명이다.

mokiya@heraldcorp.com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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