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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비방’ 유튜버에 법원 칼 뽑았다
현대차 “인싸케이 저작권 침해”
신차 홍보 영상 마음대로 수정
“2200만원 배상” 원고 일부승소

사법부가 무단 도용한 영상으로 기업에 대한 악성 비방 콘텐츠를 제작한 유튜버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020년 소 제기 이후 3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향후 악성 영상에 대한 기업들의 강경 대응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원과 현대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지난 21일 현대차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유튜버 김 모 씨가 현대차 측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2224만원을 지급하고, 저작권 침해 영상의 파일을 개인 PC 등에서 삭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인싸케이 채널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약 1년에 걸쳐 현대차가 신차 광고 및 홍보를 위해 제작한 영상 저작물의 일부를 허가 없이 자신의 비방 영상에 무단으로 사용했다. 특히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욕설과 비속어는 물론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과도한 언어를 반복 사용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에 현대차는 2020년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 표현의 영상들이 기존 고객은 물론 잠재 고객에게도 실체 없는 불안감을 조성해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씨를 형사고소했다. 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저작권 침해를 다룬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김 씨가 제작 및 게시한 일부 영상이 현대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영상에 대해 “차량에 대한 비평 등 공익상 목적을 위한 참고 자료로 인용한 것”이라는 김 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김 씨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교양 수준에 비추어 쉽게 용인되기 어려운 비속어나 저주와 죽음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씨의 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신차 홍보 영상의 경우 원형 그대로 동일감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아무런 허가 없이 배경음악 등 소리를 삭제하거나 영상 하단에 자막을 추가하고 차량 성능 및 가격 정책 등을 무분별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해 종전과 같은 구성을 갖지 못하게 됐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씨가 유튜브에 올린 저작권 침해 영상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작권 침해 예방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해당 영상 23건을 김 씨의 PC와 노트북, 이동식 저장 장치 등에서 삭제하고, 복제 및 송신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본 판결은 2020년 소 제기 이후 약 3년 만의 결과이다. 위 민사 소송과 별개로 김 씨는 현대차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김 씨가 악의적 허위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에게 혼란을 끼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는 악성 유튜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다. 지난해에도 허위 제보를 바탕으로 현대차 여러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의 전 편집장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유튜브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악의적 허위 정보를 올려 높은 조회수를 올리는 일부 네티즌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조치 등 강경 대응을 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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