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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특례시 “최악의 경우 학교급식 제공 중단까지 우려된다”
학교무상급식비 110억여원 편성 제2회 추경안 불발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의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고양시의회 제275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학교급식 지원 중단 우려가 결국 현실화됐다.

27일 市에 따르면 하반기 학교무상급식비 110억여원이 담긴 제2회 추경안이 불발되면서 262개교 약 12만여명 학생들의 학교급식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에게 무상으로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 중학교로 확대하고 2019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고양시 학교 학생들은 사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인가대안학교 등 262개교 약 12만여명이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는 공립유치원과 특수학교를 제외하면 사실상 고양시 학생 전체가 학교무상급식 예산을 통해 점심을 제공받고 있는 셈이다.

2차 추경에 요구한 금액을 포함해 올해 고양시 학교무상급식비 총액은 1111억원이다. 그중 市 부담액은 410억원으로 市는 큰 폭으로 상승한 학교무상급식비를 충당하기 위해 11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학교급식 비용에는 9월부터 가공식품, 농산물 등 식품비 4% 상승과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포함한 운영비 18% 인상이 적용됐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학교무상급식비 재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분담률이 63%, 시비가 37%다. 그중 市 예산은 학교급식 식품비와 운영비에 우선 사용되고 있어 학교급식운영에 필수적이지만 이번 추경안 미처리로 인해 향후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市 관계자는 “최근 식재료비와 공공요금 등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존 예산으로 3분기(9~11월) 급식비를 지원하기에도 빠듯한 상태”라며 “당장 급한 9월 급식비까지는 겨우 집행했지만 이번 추경안 통과 불발로 10월부터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못하면 식재료 생산농가와 공급단체가 납품을 거부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학교급식 제공 중단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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