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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0억짜리 꼼수?” 담합으로 20억 맞고도 떼돈 벌었다…무슨 일이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헤럴드DB]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GC녹십자가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담합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입찰에 참여해 ‘1800억원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제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집행 정지 신청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덕분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해당 행정처분을 이유로 GC녹십자에 약 20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기까지 했다.

국회는 집행 정지 신청 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담합행위에 대한 반성과는 동떨어진 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입찰을 주관하는 질병관리청(질병청)과 조달청도 해당 행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 필요성이 있음을 시인했다.

올해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사용될 4가 독감백신 ‘지씨플루’. [GC녹십자 제공]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지난 2021년 1월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제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앞서 공정위가 2019년 9월 결핵백신(BCG백신) 등 담합행위를 적발한 데에 대한 조치다.

하지만 GC녹십자는 지금까지 해당 행정처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법원은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처분 등 효력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집행 정지 신청 후 입찰에 나선 것이다.

6개월가량인 입찰 제한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되면서 정지기간에 GC녹십자는 11건의 국가예방접종 입찰에 참여했다. 이 중 10건이 낙찰됐고, 계약금액은 1809억3527만6220원에 달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국가예방접종 입찰에 나선 한국백신판매주식회사(총판·약 661억원),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도매상·약 74억원), 송정약품(도매상·약 20억원) 등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지난 7월 20일 백신 구매 입찰 담합으로 GC녹십자 20억3500만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3억5100만원), 유한양행(3억2300만원), 광동제약(3억4200만원) 등 32개 업체(3곳 폐업)에 총 4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GC녹십자는 과징금 납부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합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뒤에도 집행 정지를 이용해 다수 계약을 따내면서 공정위로부터는 담합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다. 특히 제약사가 집행 정지 관련 행정소송에서 지더라도 이미 따낸 계약은 유지된다.

GC녹십자 본사. [GC녹십자 제공]

국회에서도 법의 맹점을 이용해 집행 정지 신청 후 입찰에 참여하는 제약사들의 행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질병청, 조달청 등이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재근 의원은 “담합행위 적발로 결국 과징금까지 받게 된 업체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성적 태도와는 전혀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줬다”며 “질병관리청과 조달청은 백신 공급 및 유통의 독점적 구조 등 주요 특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불법적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국가백신 공급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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