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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에게 설사약 탄 주스 먹인 회사 사장…죄명은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설사를 유발하는 약을 몰래 주스에 타서 직원에게 먹인 중소기업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중소기업 대표 30대 A 씨와 30대 직원 B 씨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3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모 회사에서 B 씨와 공모해 다른 직원 40대 C씨에게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CCTV에는 A 씨가 알약을 커피 분쇄기로 갈아 주스에 넣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약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결과 C 씨에게 나타난 복통·설사 증상과 관련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A 씨 등은 "우리가 먹으려고 가루를 음료에 탄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A 씨 등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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