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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음보살이 시켜서”…‘구로 묻지마 살인’ 40대男, 징역 35년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마약에 취해 처음 보는 행인을 상대로 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그랬다"고 변명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달 14일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최씨는 올해 5월11일 오전 6시께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배회하다 아파트에서 걸어 나오던 60대 남성을 구타해 현금 47만6000원을 빼앗고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나다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1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으나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대법원 역시 최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5년의 형을 확정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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