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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가 직원 성과급 소송 패소…법원 “퇴사했다면 안 줘도 된다”
잔여 이연성과급 못 받게 되자 소송
“직업선택 자유 침해해 부당” 무효 주장
법원서 기각…“금융투자거래 건전성 확보 목적”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증권가에서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로 일한 직원이 전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성과급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조계에선 증권사가 경쟁사로 이직한 퇴사자들에게 거액의 이연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분석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단독 강화석 판사는 최근 전 직원 A씨가 금융투자회사를 상대로 낸 6700여만원대 약정금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금융투자회사 이연성과급 제도의 정당성 여부였다. 이연성과급이란 성과급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주는 제도다. 성과급의 50%를 먼저 지급한 뒤 나머지 50%는 3년간 분할 지급하는 식이다.

이연성과급 제도는 임직원이 단기간에 고위험 상품을 팔아 성과를 낸 뒤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에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임직원의 이직을 방해하는 제도라는 비판도 받았다.

A씨의 경우 2021년 6월에 퇴사했다. 근로계약서엔 성과급에 대해 이연지급 규정이 있었고, 이때 “지급대상은 원칙적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 직원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A씨는 퇴사와 동시에 그간 쌓아둔 잔여 이연성과급 6700여만원을 못 받게 되자 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정에 해당해 무효”라며 “회사는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인은 이연성과급 규정에 대해 합의한 적도 없다”며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연성과급 제도가 근로자의 전직(이직) 제한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순 없다”며 “금융투자거래의 건전성 확보 등 목적 달성을 위한 간접적이고 불가피한 결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이연성과급을 포기하고 퇴직할지 여부는 A씨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었다”며 “A씨의 불이익이 A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새롭고 적극적으로 부과되는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의 ‘이연성과급 제도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합의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론 내렸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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