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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개최
- AEO 통관 간소화 위한 MRA 전면 이행 및 관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 협력
25일 개최된 제 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에서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후 악수하는 고광효 관세청장(좌)과 레그지부 옷곤자르갈 몽골 관세청장.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레그지부 옷곤자르갈 몽골 관세청장과 25일 서울세관에서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9년 9월 31일에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제9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전면 이행 협력,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및 위험관리·FTA 등 관세행정 분야 경험 공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양 관세당국은 양국의 우수업체(AEO)가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MRA)의 조속한 전면 이행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에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지난 2019년 9월 제9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에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으며, 현재 동 약정의 전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 협의, 시범운영 등의 후속 논의 진행 단계에 있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관세행정 빅데이터 분석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세관직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배양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한국은 이번의 합의를 바탕으로 몽골 관세당국의 스마트 관세행정 정착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 관세청은 몽골 관세청과 위험관리 및 FTA 도입·이행 경험을 공유했고, 지속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를 계기로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몽골 관세당국과 교역 원활화 및 위험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올해 하반기 중 홍콩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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