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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 급한데”…서울 지하철, 10월7일부터 ‘15분내 재승차’ 가능
지난 14일 오전 서울 3호선 안국역에서 시민들이 하차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10월7일부터는 서울 지하철에서 화장실 등을 가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내'에만 다시 타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10분 내'에 재승차해야 무료탑승이 가능했지만 이 시간이 5분 더 늘어난다.

서울시는 다음 달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에 추가 요금 부과 없이 재승차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7월1일부터 시범 운영중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10월7일부터 정식 도입하기로 하고 적용 시간을 기존보다 5분 더 늘렸다. 적용구간도 기본 노선뿐만 아니라 우이신설선, 신림선으로 확대된다.

지하철 재승차는 지하철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같은 역으로 다시 들어가면 기본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다. 지난 3월 창의행정 1호로 뽑혀 7월1일 시범 도입됐다.

시범운영 기간(7월26일∼8월8일)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의 공론장 '서울시가 묻습니다'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여자 2643명 중 65.5%가 매우 만족했고 제도 이용 희망률은 97.5%에 달했다.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한 588명 중 78.9%는 적용 시간 확대를 희망했고 18.0%는 인천·코레일 경기 등 다른 구간에도 확대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적용 시간 확대를 요청한 464명 중 5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0.4%로 가장 많았다. 10분 연장(23.5%), 20분 연장(12.3%)이 뒤를 이었다.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 중 화장실이 게이트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역사가 51곳이어서 교통약자가 이동하기에 불편한 점도 고려했다.

시는 제도가 정식 도입됨에 따라 우이신설선과 신림선도 포함되면서 연간 약 15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 경기·인천·코레일과 논의 중이며 해당 기관들과 기관별 구체적인 도입 구간과 시기 등을 계속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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