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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한동훈 장관 "임금체불, 사업주 청산의지 양형요소에 적극 반영"
8월 체불임금 전년比 29.7% 증가한 1조1411억원
법무부, '체불사건 전문조정팀' 집중 운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사업주의 청산의지를 양형요소에 적극 반영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2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로 평온한 국민생활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임금체불이 금년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8월 현재 체불임금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9.7% 증가한 1조1411억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근로자도 14.1%나 증가한 18만명에 이르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큰 상황이다. 정부는 담화문 발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임금체불 엄단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장관은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자 원칙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임금체불의 근절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출발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5월 3일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체불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제도적인 임금체불 근절방안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또, 지난 4일부터 추석 명절 전 4주간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전국 48개 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 중이다. 강력한 법집행을 위해 지난해 10월 3일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원을 상습 체불한 개인 사업자를 구속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구속인원은 3배(3→9명), 정식기소 인원은 약 1.9배(892→1653명) 증가했다.

두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임금체불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임금체불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다”며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법 위반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인지를 원칙으로, 10월말까지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피해 근로자의 생계지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집중 운영해 체불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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