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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국민상대 소송 남발…승소율 32% 에 그쳐
- 최근 5 년간 한수원이 제기한 소송 121 건 중 전부승소 21 건 불과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한국수력원자력 ( 이하 한수원 ) 이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 ) 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한수원이 제기해 마무리된 121 건의 소송 중 승소 건수는 32% 인 39 건에 그쳤으며, 전부 승소한 건은 21 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이 제소한 121 건의 소송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 취하 58 건, 강제조정 3 건, 패소 16 건, 승소 21 건, 화해권고결정 5 건, 일부 승소 18 건 등이다 . 이중 최종심까지 진행된 19 건 소송은 9 건이 한수원의 패소로 끝났고 승소한 건은 5 건, 일부승소가 5 건이다.

박영순 의원은 “ 공기업이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신중해야 한다”며 “소송남용은 소송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며 최종심까지 가는 경우 소송기간이 평균 3 년이 넘어 소송상대방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 한수원이 승소한 소송 중 7 건의 경우도 소송비용이 소송 가액보다 많았다. 소송비용이 소송 가액보다 많다는 것은 승소를 해도 별 실익이 없고, 결국 경제적으로는 손실을 봤다는 의미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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