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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외환시장, 외국금융기관에 문호 개방
기재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심의·의결

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RFI)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외환시장 참여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40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업, 증권업 등과 같이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과 바젤III(국제결제은행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은행자본 규제기준) 등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만족하는 외국 기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credit line) 체결,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등 정상적·안정적 외환거래를 위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기재부가 별도 고시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지만,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은 또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같이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RFI에 대한 업무 감독·검사권을 한국은행에 위탁해 이들 기관들이 국내 외환시장의 질서와 의무를 준수하며 거래하는지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요건과 절차, 업무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율한 기재부 고시 등 별도 지침 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만 한정됐던 국내 외환시장의 참여자가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된다”며 “국내시장의 거래규모 증가와 가격경쟁 등으로 외환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4일에 공포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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