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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숙 주인들 날벼락…오피스텔 인정 없다, 내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해야 [부동산360]
‘이행강제금 폭탄’은 일단 유예
10월 14일 생숙 용도변경 특례 종료는 유지
“소유자 여건 고려해 충분한 신고기간 부여”
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중순부터 주거용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부과하기로 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일단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내년 말까지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적용한 특례는 연장하지 않고, 생숙의 법적 지위를 숙박업 신고 의무를 가진 투숙 시설로 명확히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주차장·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지만,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연도별 사용승인 받은 생숙은 2015년 3483실에서 2017년 9730실로 급증하고, 2021년 기준 1만8799실이다.

이에 전임 정부는 오피스텔에 이어 생숙까지 번지는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 2021년 5월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 신고는 30호실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나 위탁운영자만 가능하다. 1개 호실만 가진 분양자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해 위탁업체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생숙을 주거로 사용하려면 2023년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라고 했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소급 입법으로 추진됐단 점이다. 이에 올해 10월 15일부터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는 매년 공시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현재 건축돼 운영 중인 생숙은 전국적으로 10만3000실 수준이다. 생숙 소유자들은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건축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 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시설·분양 기준, 허가 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 방안을 국내 여건 및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 허가·분양·사용 승인 등을 한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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