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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복지기금, 도급업체 '사용한도' 확대…"복지격차 완화"
내년부터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급업체 직원들에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고쳐 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중소기업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사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운영해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기금이다.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며 유가증권·현금 등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금은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한도를 정해뒀다. 특히 해당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복지사업에 출연금을 쓸 때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 한도 내에서 써야 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를 고쳐 90%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금법인에 적립된 원금을 '기본재산'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진 도급근로자에 쓸 땐 이 기본재산이 도급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상 법인에만 써야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 역시 근로자 1인당 200만원 이상인 법인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 사용범위를 종전까진 20%로 규정해뒀다. 재난·경영위기 때에만 30%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론 재난·경영위기와 관계없이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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