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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폐기물법 위반시 과징금 '최대 1→2억원'...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이달 29일부터 적용
건설폐기물법·악취방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건설폐기물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법을 바꿔 기존 최대 1억원이던 과징금을 최대 2억원으로 올린다. 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했다.

환경부는 25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을 경우 정액(최대 1억원)으로 부과되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매출액의 100분의 5(최대 2억원) 정률로 부과토록 하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지금까진 2000만원·5000만원·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다.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악취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차(경고), 2차(업무정지 1개월), 3차(업무정지 3개월), 4차(지정취소) 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해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이 확대되고 지자체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나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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