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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결손 공제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만 가능…엄격 해석해야”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대해서만 가능한 결손 공제
A씨 “상가 임대업 함께 영위, 상가 결손도 적용해달라”며 소송
법원서 기각…“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결손 공제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감면에 대한 특혜 규정인 만큼 확장, 유추해석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최근 사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7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상가 임대업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함께 영위했다. 그는 2019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상가 임대업에 대해 500여만원의 결손(적자)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대해 750여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종합하면 임대업으로 25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셈이었다.

A씨는 세무당국에 “결손 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손 공제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적자를 봤을 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단,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은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A씨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닌 상가 임대업에 대해서 결손을 봤지만 본인이 결손 공제를 적용받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세무당국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결손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세금 70여만원을 더 많이 냈으니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에 이어 조세심판원에서도 기각됐다. 결국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내며 “세무당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하는 게 맞다”며 “이러한 해석방법을 따를 때 납세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문의 의미와 규정의 체계 등에 반하는 해석을 허용할 수 없다”며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나머지 부동산임대업(상가 임대업 등)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미로 보는 게 맞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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