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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긴한데 자연훼손과 소음은?”…태양광·풍력 오해와 진실 [위기의 K-재생에너지]
무탄소·RE100 달성에 태양광이 현실적 대안 부각
태양광에서 나오는 중금속·전자파 등 기준치 미만
“탄소국경세 등 감안하면 경제성도 빠르게 개선”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심 내 태양광 발전 설비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비싸고, 위험하고,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보는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은 국토 부족 등 국내 상황에서 탄소중립·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 달성과 에너지 자립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재생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여기에 태양광 도입 초기에 논란이 됐지만 지금은 해결된 문제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어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으로 중금속 오염이나 산림 훼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국내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은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전자파와 중금속 또한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중금속인 카드뮴이 포함된 카드뮴 텔루라이드(CdTe)를 이용한 태양광 전지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보급 또한 이뤄진 사례가 없다. 미국의 1위 태양광 기업 퍼스트솔라가 현지에서 CdTe 기반 태양광 전지를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과 별도의 거래는 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에서 사용하는 태양광 전지는 유해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결정실 실리콘계 모듈’로 이뤄져 있다. 실리콘은 규소로 이뤄진 물질로 모래와 성분이 유사하다. 모듈을 제조할 때 셀과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 소량의 납이 들어가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납 함량은 0.009~0.02% 수준으로 관련 환경기준치(0.1%)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양광 모듈 세척으로 인한 환경 오염 가능성도 오해라는 지적이다. 통상 태양광 모듈 세척에는 빗물이나 지하수·수돗물 등이 사용된다. 현재 국내에서 태양광 모듈 세척에 사용할 수 있는 세제는 총 3개인데 모두 중성 세제이거나 미국 노동안전위생국(OSHA),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인증을 받은 것들이다.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도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 전력변환장치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세기는 정부 안전기준(833mG) 대비 1% 미만이다.

산림 훼손 이슈도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산지 태양광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서 산림 지역의 태양광 허가 면적이 늘어났다. 그러나 현재는 자연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가 보완되면서 산지 태양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은 2018년 2443ha에서 2020년 238ha로 감소했다.

또한 정부는 산지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및 정기검사를 의무화하고, 산지 중간 복구 명령 미이행 시 사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풍력발전의 경우 소음과 송전탑 전자파 등의 이슈가 전력회사와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부와 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상풍력발전 활성화와 전선 지중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블룸버그 등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2027년께 ‘그리드 패리티’(대체 에너지 발전단가와 화석연료 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시점)가 일어날 전망”이라면서 “주요국들의 탄소 국경세 도입 등을 감안하면 재생에너지 도입의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모습 [연합]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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