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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하면 소득 절반 이하 ‘뚝’…저소득층은 쓰고 싶어도 못쓴다[현실 육아]
여성가족부와 주한 스웨덴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아빠육아 사진 공모전'에서 버금상을 받은 안상태 씨의 '업사이클 신문지와 아빠의 가위질'. [연합]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육아휴직을 하면 소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소득 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일부는 휴직 대상자가 아니어서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은 한국이 44.6%에 불과했다.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27개의 OECD 회원국 중 17번째로, 하위권이다.

한국에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 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 수준이지만, 상한액(150만원)과 하한액(70만원)이 있어 소득대체율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높았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 등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했고 체코 88.2%,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룩셈부르크 67.1%, 독일 65.0% 등의 순으로 대체율이 높았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우리보다 저출산 문제를 먼저 경험한 일본이 59.9%로, 우리보다 대체율이 15.3%포인트나 높았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베이비페어. [연합]

육아휴직 기간은 핀란드가 143.5주로 가장 길었고, 이어 헝가리(136주), 슬로바키아(130주), 라트비아(78주), 노르웨이(68주), 에스토니아(67.9주)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1년(52주)으로, 에스토니아에 이어 7번째였다. 다만 내년부터는 1년 6개월(78주)로 늘어난다.

이처럼 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은 긴 편이었지만, 실제 사용 비율을 최하위 수준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 페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가장 적었다.

이처럼 사용 가능기간이 긴데도 실제 사용이 적은 것은 소득대체율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의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이다 보니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금 근로자만이 휴직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등은 대상이 아니다.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점은 저소득층이 육아휴직에서 배재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 여파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어 휴직을 쉽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월소득 3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은 2015년 2만4832명에서 2020년 6만3332명으로 2.55배 늘었다. 반면 월 210만원 이하 소득자는 같은 기간 9만5160명에서 7만904명으로 오히려 19.2%나 줄었다.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 통계도 남성 육아휴직자의 71%, 여성 육아휴직자의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육아휴직 사용이 초래하는 소득 손실이 저소득층 근로자일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만큼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육아휴직급여 재정의 일반회계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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