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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구속 가를 ‘영장심사’, 이틀 앞으로…핵심 기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 다음 날인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오는 26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인 만큼 법조계에서도 이번 결과에 대한 전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검찰의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한편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 등 세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도 통상적인 영장심사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다.

제1야당 대표의 도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고 주거지가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판단이 결국 구속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논리적으로는 두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총 4가지 결론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혐의 소명'은 영장 발부의 대전제로 우선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 만큼 실질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다음의 세가지로 추려질 수 있다.

즉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는 경우 ▶혐의가 소명되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는 경우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하는 경우다.

검찰은 먼저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받아내기 위해 1000쪽을 훌쩍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에 근거가 없다며 무리한 수사임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보지 않는 이상 아무도 결과를 얘기할 수 없다. 언론에 나온 내용과 달리 막상 수사 기록에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있는 경우도 많다"며 "영장전담 판사는 수사 기록을 직접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대북송금 사건이 백현동 사건보다 구조가 단순하고 북한에 불법 자금을 준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 나올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방대한 증거기록을 제출하고 만만치 않게 준비한 상황에서 이 대표 쪽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서 등을 다수 확보한 상태에서 이 대표 측이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탄탄한 논리 없이 혐의만 부인할 경우 이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심사를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문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유 부장판사는 심사 때 '이 증거는 명백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 스타일"이라며 "자신이 봤을 때 분명한 사실인데 부합하지 않는 대답을 하면 납득을 못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판단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증거인멸 염려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대 기준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인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자체에 위증교사가 포함된데다 친명계인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아내를 접촉한 뒤 이뤄진 이 전 부지사 변호인 해임 문제, 민주당 관계자들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재판기록 유출 등을 내세워 실시간으로 증거 인멸·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위증교사 혐의 자체가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는 있다고 판단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예상했다.

전날까지 24일간의 단식으로 인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는 물론 제1야당 대표의 구속이 유례없는 일이라는 점도 구속 여부 판단에 감안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구치소 안에 의사도 있고 통원 치료도 가능하지만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이라는 극한 방법을 써야 하느냐를 고민할 것 같다"며 "반대로 '단식했다고 봐주는' 선례가 생기는 점도 고민 지점일 것"이라고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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