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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응장애’ 영양교사 요양신청…법원 “학교 직무와 인과관계 없다” 기각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 질병을 얻었다며 직무상 요양 승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4일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사립학교 교직원 A씨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상 요양 수급권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업무를 전가하거나 협조를 거부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적응장애’라는 원고의 질병과 직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에서 영양교사로 재직 중인 A씨는 ‘적응장애’ 질병으로 직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민사소송을 냈다.

A씨는 학교 관계자들이 “고의적인 급식예산 미집행, 교직 수당 미지급, 업무 떠넘기기 등으로 자신을 괴롭힘 했다”면서 위자료 지급 소송을 별도로 제기 했으나 항소심까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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