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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 입사 해고 "억울하다"…법원 "해고 정당"
부친 통한 고위직 청탁에 점수 조작
"사회통념상 고용 지속 불가"
[연합]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고위 직원의 인사 청탁으로 부정하게 입사한 사실이 밝혀져 해고당한 사원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2017년 발생한 우리은행 채용 비리의 수혜자로, 2017년 상반기 공채에 지원해 서류전형과 1·2차 면접을 거쳐 입사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 행원의 자녀·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태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전 은행장의 재판 과정에서 A씨 역시 1차 면접 점수가 합격선 밑이었으나 채용 담당자들이 결과를 조작해 붙여준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은행 지점장이던 A씨의 아버지가 국가정보원 정보관에게 자녀의 공채 지원 사실을 알렸고, 이 정보관이 은행의 부문장에게 "알아봐 달라"며 채용을 청탁했던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 전 은행장의 판결이 확정되자 부정 채용된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아버지가 공채 지원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은행이 특혜 채용하는 데 가담하지도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우리은행의 인사규정에 직접 위배되는 행위를 하진 않았다"면서도 "불합격권이었음에도 채용되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은행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사회적 신뢰가 손상되고 명예가 실추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부정행위를 통해 직업적 안정과 보수라는 이익을 상당 기간 향유한 반면, 이로 인해 선의의 다른 지원자는 불합격해 커다란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정의 관념에도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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