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1139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가담한 30대 실형
낙첨 금액 20% 배당…하위 총판 모집
도박 관련 이미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123RF]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회원 등을 모집 관리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장 개장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압수된 11억2500만원은 몰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상위 총판을 맡아 사이트 회원과 하위 총판을 모집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트렁크에 거액의 현금을 싣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하거나 회원들이 베팅해 낙첨한 금액의 약 20%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하위 총판을 끌어모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스포츠 경기 승패나 점수 차 등의 결과에 따라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환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13만3천여회에 걸쳐 1139억원을 입금받았다.

재판부는 "A씨 일당은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핵심인 회원 모집과 하위 회원 모집책들을 관리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공범 관계나 수익 구조 등 수사에 협조한 정황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ii03@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