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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사에서도 ‘좋은 재판’ 11번 언급한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기대 미치지 못한 점 겸허히 받아들인다”
“모든 허물 저의 탓 꾸짖되 사법부에 격려·성원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전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중 강조했던 ‘좋은 재판’을 퇴임식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자신의 임기 동안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인하면서 사법부를 격려해달라고 당부했다.

24일 공식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 대법원장은 22일 퇴임사를 통해 “지난 6년간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불민함과 한계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모쪼록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주시되 오늘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밤을 낮 삼아 열심히 일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중 거듭 언급했던 ‘좋은 재판’을 퇴임사에서도 11차례 꺼냈다. 6년 전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줄곧 사법의 본질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전념했다고 밝혔다.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는 길”이자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라고 여겼고, 그 믿음은 퇴임하는 순간까지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여건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 이후 영상재판을 확대해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면서, 위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은 사법부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법관 독립’도 강조했다. 그는 “독립된 법관만이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며 “제가 모든 사법부 활동의 중심을 재판에 두고 사법행정은 오로지 재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함을 누차 강조해 온 것도, 지난날 사법행정이 저지른 과오가 우리 사법의 역사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행정의 재판에 대한 우위 현상은 사법부의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게 됐고, 법관의 내부적 독립도 더 한층 공고해졌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된 법관들은 단호한 의지와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항상 시대정신에 깨어 있으면서 정의를 발견하고 선언하는 일에는 그것이 홀로 서는 일일지라도 결코 주저함이 없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또 “획일화된 기준을 경계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6년 임기를 마치면서 37년의 법관 생활도 마무리하게 됐다. 김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마쳤다.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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