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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개발원 “車사고 경상자 진료비 증가율, 중상자의 4.8배”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차량 안전도 향상, 교통법규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환자 진료비 증가율이 중상자 대비 4.8배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은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송석준·김정재 의원과 주최한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차량 제조기술 발달에 따른 안전성 향상 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 수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2.0명에서 2022년 0.9명으로 급감했고, 부상자 수는 141.5명에서 96.2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경상자(상해급수 12~14급) 진료비는 중상자(상해급수 1~7급)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대비 2022년 경상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148.8%로, 중상자(31.2%)에 비해 약 4.8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미사고로 인한 탑승자의 충격량은 대부분 놀이공원 범퍼카 탑승시 충격량과 비슷함에도 진료비가 9년간 2.5배 뛴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경미사고 대인보험금이 이처럼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경상환자는 MRI, CT 등 정밀검사를 통해서도 명확한 증상확인이 어렵고 표준화된 진료지침도 없어 경상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근거해 치료한다는 점이 꼽혔다. 이 때문에 진료비 심사시에도 병명에 따른 치료내역의 적정성만을 심사할 뿐, 해당 부상이 당해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왔다.

해외의 경우 경상환자 표준치료 절차를 법제화하거나, 사고와 부상 간 인과관계 판단시 공학적 분석결과를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는 상 진단부터 치료 종료까지 일련의 치료절차를 법제화했다. 독일과 스페인은 사고로 인한 탑승자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 차량 속도 변화 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보험개발원은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등 관련 규정에 경상자 진료시 의료계의 표준화된 임상진료지침을 활용하고,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 판단시 공학적 분석결과 적용을 명시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경미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부상 여부 판단을 위해 공학적 분석 기준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내 교통사고 부상자 중 경상환자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매년 경상환자 진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경상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진료로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캐나다, 독일 등 해외 제도를 참고해 경상환자 표준치료가이드 및 공학적 분석결과 적용으로 보험금 적정화의 초석을 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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