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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지역가입 건보료 첫 소득정산…더 냈다면 돌려준다 [김용훈의 먹고사니즘]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1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이 처음 진행됩니다. 지역가입자들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처럼 건강보험료를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토해내는'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처음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9~12월분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이는 약 29만명(38만세대)인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산이 올해 11월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공단은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이후 건보료 조정을 신청한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별도 소득을 올리는 일부 직장가입자가 이듬해 11월에 소득정산을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건보료 조정신청이란,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 등의 소득활동이 중단·감소된 경우 공단에 증빙을 제출하고 건보료를 감액받는 제도인데요, 폐업(휴업) 사실이나 소득금액 감소, 퇴직(해촉)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줄어든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 줍니다.

문제는 소득이 감소했다고 조정 신청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활동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프리랜서 등이 경제활동을 재개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보험료를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퇴직(해촉)증명서를 제출해 계약 해지를 인정받은 프리랜서 A씨는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다음해 국세청 자료로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재계약해 소득이 있었던 거죠.

A씨처럼 해마다 퇴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피부양자로 반복해서 등록해 보험료를 면제받거나 소득을 조정해 보험료를 감면받는 경우가 있다 보니 건강보험공단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험 부담의 형평성이 떨어지고 재정 누수도 발생하게 됐으니까요. 소득정산제도는 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부터는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공단이 소득을 확인한 후 조정 신청해 건보료를 감면받았던 해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거죠. 계산 결과에 따라 '숨겨져 있던 소득'이 발견된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줄어들어 실제 내야 했던 보험료도 감소된 것으로 확인된 가입자는 보험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프리랜서 A씨처럼 보험료 소득 조정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했거나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자격이 취소되고 혜택 본 만큼의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 같은 소득정산제도 도입을 통해 '건보료 회피'가 줄었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해 9월 제도 도입 후 12월까지 4달간 감액 조정 건수는 32만8303건이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엔 무려 157만2589건에 달했습니다. '정산'을 하겠다고 예고하자 보험료를 깎아 달라고 신청한 사람이 80%나 급감한 것입니다. 조정 소득금액(보험료로 부과 중인 연간 소득금액)도 14조1394억원에서 5조8090억원으로 감소했어요. 단순하게 직장 보험료율(2022년 6.99%)을 적용해 추산하면 건강보험료가 3294억원에서 1354억원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공단은 이러한 효과를 근거로 소득정산을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공단에 따르면 올해분 보험료로 조정과 정산을 신청하는 내년 대상자는 100만명(150∼200만세대)으로 예상됩니다. 공단은 보험료 추가 부과와 피부양자 탈락 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정산 대상자 사전 안내 외에도 폐업자 대상 알림톡 발송, 국세청 등 유관기관 안내, 사업장 안내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용훈의 먹고사니즘]은 김용훈 기자가 정책수용자 입장에서 고용노동·보건복지·환경정책에 대해 논하는 연재물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나 부족함이 느껴질 때면 언제든 제보(fact0514@heraldcorp.com)해 주세요. 많은 이가 공감할 수 있는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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