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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형사사건 7% 늘었다…사기·공갈죄 6만건 1위
형사사건 7% 늘어난 151만7547건
공판사건 범죄 유형은 사기·공갈죄가 1위
외국인은 2.6%, 여성은 14.6%
구속영장 발부율 81.4%,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91.1%
대법원[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151만7547건에 달했다. 2021년에 비해 6.9% 증가한 수치다. 형사 공판사건의 범죄 유형 1위는 사기·공갈죄로 재산범죄였다. 6만205건을 기록해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22일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도 형사사건은 151만7547건이 접수돼 2021년 141만9293건에 비해 6.9% 늘었다. 이중 정식 재판절차인 공판사건은 31만502건으로 20.4%, 영장사건은 52만6756건으로 34.7%, 간이 재판절차인 약식 사건은 41만6410건으로 27.5%였다.

공판사건 31만502건을 범죄 유형으로 구별하면, 사기·공갈죄가 6만205건(19.4%)으로 가장많았다. 이어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4만4148건(14.2%), 폭행·상해죄가 2만6597건(8.6%),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1만4038건(4.5%), 절도·강도죄가 1만3313건(4.3%) 순으로 나타났다.

형법상 강간·추행 등 성범죄는 1만603건(3.4%)이었다. 불법촬영 등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착취물제작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별개로 집계되는 대신 특별법상 기타로 다른 범죄들과 함께 분류됐다. 총 7만2922건으로 23.5%였다.

다만, 범죄 유형 중 사기·공갈죄가 가장 많은 것에 대해 형사 전문인 류인규 변호사(법무법인 시월)는 “우리 법원이 해외에 비해 사기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인정하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법원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렸을 때 사기죄로 처벌한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미리 알리지 않았으니 상대방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다. 류 변호사는 “해외에선 이러한 대여금 사기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 피고인 중 외국인은 5741명(2.6%)이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3571명(62.2%)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인이 500명(8.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처벌 결과로 보면 징역형의 실형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38%,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이 33.5%였다.

이를 성별로 나누면 남성은 18만7848명으로 85.4%였고, 여성은 3만2060명으로 14.6%였다. 단, 남성엔 양벌규정으로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포함됐다. 양벌규정은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 방지에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회사 측에도 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구속영장은 2만2590건 중 1만8384건이 발부돼 5건 중 4건(81.4%)이 발부됐다. 압수·수색·검증 영장도 39만6832건 중 36만1630건이 발부돼 10건 중 9건(91.1%)이 발부됐다.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지난해 총 811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법원이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처리한 사건은 11.3%인 92건에 불과했다.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보석 허가율은 26.8%였다. 지난해 5497건이 접수됐는데, 이중 1488건에 대해 허가가 나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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