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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헌정사 첫 해임안 가결’ 오명…野주도 본회의 통과
찬성 175명·반대 116명·기권 4명…민주당 전원 찬성표 던진듯
與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맞불성격”…尹 거부 가능성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은 재적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나 입원 상태인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167명)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및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국민의힘(110명)은 본회의 개최에 앞서 반대 입장을 정했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과거 정부에서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시한 만료로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해임건의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민주당의 출구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 표결에 앞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18일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로 그날”이라며 “이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체에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다”며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한 정부 책임을 언급한 뒤 가결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고, 법률상 거부권 행사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도 않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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