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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4대강 보 존치' 담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한화진(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삭제하고, '자연성 회복'이라는 표현을 '지속가능성 제고'로 대치하는 안을 담은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8월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해 9월 25일에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7월20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물관리위원회는 지난 정부 때 자신들이 내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환경부도 4대강 보를 존치하고, 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에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서면 심의(9월 18~20일)를 거쳐 확정됐으며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했고, 법정용어 적용 등 일부 문구와 용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발생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마련·추진 등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 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를 추가로 반영했다.

그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9월 5일) 등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법정 절차에 따라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당초 8월 5일 진행하려 했던 공청회가 이들의 기습시위로 연기됐고, 다시 열린 지난 5일 공청회에선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 회원 수십명이 공청회 단상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청회 개최에 앞서 계획 변경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공청회 개최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본계획 변경에 앞서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회의, 의견 수렴 등이 있어야 했는데, 이런 절차도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4대강 보에 대한 비효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가뭄 등 물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혁신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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