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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라…” 기도 후 돼지고기 먹방한 ‘팔로워 200만’ 인니 틱토커 최후

인도네시아 틱토커 리나 루트피아와티. [틱톡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팔로워 200만 명을 보유한 인도네시아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이슬람식 식사 기도를 하고 돼지고기를 먹방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팔렘방 지방법원은 일명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리나 루트피아와티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억5000만 루피아(약 2200만원)를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징역 3개월이 추가된다.

재판부는 그가 특정 종교와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길 목적으로 정보를 유포해 정보·전자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리나 무케르지'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200만 명 이상의 틱톡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인 그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 중 자신의 SNS에 '비스밀라'(Bismillah)라고 말한 뒤 돼지고기 껍질 요리를 먹는 영상을 올렸다.

비스밀라는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의미로 무슬림들은 식사 전 기도문으로 이 말을 읊조린다.

이 영상은 150만 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일부 보수 무슬림들은 "신성모독"이라며 그의 행동을 비난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도 이 영상이 신성 모독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도 그를 기소했다.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그가 이슬람식 기도문을 읊고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먹은 영상을 SNS에 올린 것은 이슬람 종교를 비하하는 행동이라고 본 것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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