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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 이용 중지하세요"…'대륙의 실수'라던 중국산 킥보드 "감전 위험"
리콜 명령을 받은 샤오미 전동킥보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샤오미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수입 전동 킥보드들이 감전과 화재 위험 등으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유모차, 장난감, 네임 스티커 등도 유해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납, 가소제가 검출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생활용품, 전기용품, 어린이제품 등 77개에서 문제가 발견돼 리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제품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됐다.

전동 킥보드 중에서는 쿠팡이 판매한 샤오미 제품(DDHBC22NEB) 등 5개사의 수입 제품에서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 배터리 안전 신고 확인 누락 등 문제가 발견돼 리콜 명령이 결정됐다.

높은 가성비 때문에 '대륙의 실수'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한 샤오미 전동 킥보드의 경우 절연 시험 측정값이 1메가옴(MΩ)으로 기준값인 2MΩ에 미달했다. "감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표원의 설명이다.

다음네트웍스, 모토벨로, 나노휠, 이홀딩스가 수입한 전동 킥보드도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 등의 문제가 있으며, 배터리 안전 확인 신고 누락에 따른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제품 35개도 리콜 명령을 받았다.

유모차는 피부염과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납이 기준치의 2.4배 초과해서 검출된 사례, 인조가죽 보호 장치에서 간과 신장 등 장기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0배 이상 초과한 사례, 바퀴가 안전하지 않은 사례 등이 발견됐다.

장난감은 중국에서 수입된 과자 자동판매기 형태 장난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0배 이상, 납 함유량이 20배 초과한 사례가 발견됐다.

어린이들이 많이 쓰는 네임 스티커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심지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27배 초과한 사례도 있었다.

또 그림물감에서 납이 기준치의 6배, 꽃핀 제품에서 카드뮴이 39배 초과한 것도 발견됐다.

리콜 명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처에 연락해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으라고 국표원은 권고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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