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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국토부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이정식 고용장관 은평 재개발 현장서 간담회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힘을 합쳐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 12개소에 대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 함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을 찾아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근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일부 건설 현장 내 불법하도급업체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부실시공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와 국토부는 명절을 앞두고 집단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 12개소에 대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이미 지난달 23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등 총 132개소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0월말까지 진행하는 국토부와의 합동 단속도 그 일환이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관련 위반사항은 즉시 범죄인지 원칙을 적용하고,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건설업체·무등록 업체 행정처분과 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두 부처간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 ‘임금 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일부 공공공사에 한정돼있는 임금 직접 지급제를 공공공사 전체와 50억 이상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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