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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과의 전쟁' 나선 정부, 고용부-국토부 '불시 합동단속' 나선다
이정식 고용장관,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현장서 간담회
올 상반기 건설업 임금체불 1966억, 전년 동기比 36.2%↑
전날 302억원 임금체불한 혐의 받는 위니아전자 대표 구속
"공공에 한정된 '임금 직접 지급제', 50억 이상 민간도 의무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21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 함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개최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힘을 합쳐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 12개소에 대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올 상반기 건설업체 임금체불이 지난해와 비교해 36%이상 크게 늘어나는 등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달부터 임금체불 취약 업종과 상습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진행 중인 노동당국은 ‘임금 직접 지급제’를 공공공사 전체와 50억 이상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 함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을 찾아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근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은 임금체불 규모가 큰 업종으로 원·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특성상 하도급 기업 중심으로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건설 현장 내 불법하도급업체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부실시공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건설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올해 상반기 196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1444억원)과 비교해 36.2% 급증한 것이다. 지난 2020년 17.6%이던 전체 임금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에서 2021년 19.4%, 2022년 21.7%에서 올 상반기 23.9%까지 늘었다. 이에 고용부와 국토부는 명절을 앞두고 집단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 12개소에 대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을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이미 지난달 23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등 총 132개소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전날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18일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원을 상습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를 구속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오는 10월말까지 진행하는 국토부와의 합동 단속도 그 일환이다. 고용부 6개 지방청에 국토부의 지방국토관리청 5개소가 힘을 보탠다. 그간 두 부처에 들어온 제보와 신고사건 제기 등 감안해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총 12개소를 대상으로 중점점검한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관련 위반사항은 즉시 범죄인지 원칙을 적용하고,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건설업체·무등록 업체 행정처분과 고발할 계획이다. 또, 단속 결과를 토대로 추가 협업을 논의한다.

정부는 두 부처간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 ‘임금 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일부 공공공사에 한정돼있는 임금 직접 지급제를 공공공사 전체와 50억 이상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며 “고용부 신고사건·근로감독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 확인된 경우 국토부에 통보·조사를 강화하는 등 두 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체불과 불법하도급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국토부와 협업 뿐 아니라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처리기한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도 1.5%에서 1.0%로 낮췄고, 체불청산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융자 금리도 각각 3.7→2.7%(신용·연대보증), 2.2→1.2%(담보)로 인하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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