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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여행 갔다고 라디오 하차”…EBS “MBC 보도, 사실과 달라”
[MBC]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영어강사 정재연이 출연하던 E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가운데, 북한 여행을 홍보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하차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EBS는 정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EBS는 20일 "과거 북한 여행을 했다는 이유로 영어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교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는 기존 계약 만료 시점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BS는 통상 봄, 가을 개편에 맞춰 프로그램 실적, 시청자 반응, 제작진과의 원활한 협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연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데, 논란이 된 정씨 역시 이런 논의를 거쳐 교체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MBC]

앞서 정 씨는 MBC 언론 보도를 통해 진행하던 EBS 라디오 '스타트 잉글리쉬'에서 3개월여 만에 하차와 재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고, 그 배경에 '정씨가 북한을 홍보하는 유튜브를 운영했다'는 시청자의 민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호주 국적으로 북한 방문에 제약이 없어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북한에 다녀왔고, 이후 여행작가로서 블로그와 출판, 강연 활동을 해왔다.

EBS 측은 "지난 6월, 정씨가 북한을 홍보하는 유튜브를 운영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저서 등 모니터링 결과 불법적인 요소나 북한을 의도적으로 홍보하려는 뚜렷한 정황을 찾을 수 없었고, 해당 민원만으로는 출연자 교체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민원인에게 위와 같이 답변 완료하였고 방송을 계속 진행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씨의 경력이 탈북자에게 박탈감을 준다고 언급한 것은 제작진과 정씨의 개인적인 통화 내용으로 EBS의 공식 출연자 교체 사유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라디오 하차와 함께 집필 계약이 해지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출연 계약이 교재 집필 계약에 우선한다"며 "EBS와 출판사의 계약기간이 2년 단위이므로 이에 따라 저자 집필 계약도 기본 2년으로 체결하지만, 출연이 종료될 경우 집필 계약은 이에 연동하여 해지된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집필 계약은 자동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씨가 집필한 교제에 대해서도 "4월 이후 교재 판매고가 지속해서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최대 약 -30% 수준(6월 기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다시 듣기 조회 수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최대 -12% 수준으로 감소(4월 기준)하는 등 객관적인 프로그램 실적이나 시청자 반응 측면에서 아쉬운 결과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한편 정씨는 이번 하차 결정에 반발하며 E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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