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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영세사업장에 고용·산재보험료 석 달 간 납부 유예
어린이통학버스기사·단발성 화물차주 부담 완화
납부유예 희망 사업장 11월 10일까지 건보에 신청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고용노동부가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10~12월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히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속칭 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첫 달(10월분) 납부기한(11월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산재보험 납부유예는 1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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