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투자 돌입…“법령 개정 환영”
10년간 동호안 부지에 약 4.4조 투자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포스코가 이르면 11월 전남 광영 동호안 산업단지 투자에 착수한다. 동호안에 철강 관련 업종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현행 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6일 의결을 앞두면서다.
20일 포스코는 동호안 부지 내 니켈·코발트 정제 공정 등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시작으로 신사업 투자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동호안의 신규 투자를 허용하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포스코의 동호안 개발 프로젝트는 상반기에 발표한 초대형 신사업 투자계획의 연장선이다.
포스코는 지난 4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역 투자 애로 현장 점검 차원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동호안 부지를 방문했을 당시 향후 10년간 동호안 부지에 약 4조4000억원의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포스코그룹은 철강을 넘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도약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속한 관련 법령 개정과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관계 기관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포스코는 해당 부지에 기존 철강과 국가첨단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미래형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포스코는 동호안 부지 신규 투자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가 연간 약 3조6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연간 약 1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연간 약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점쳤다.
포스코 관계자는 “산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해 ‘킬러규제’ 혁파를 실시한 정부의 결정과 이에 따른 법령 개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동호안 개발계획 변경 인허가를 조속하게 완료해 광양 동호안이 미래형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