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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운6-4-22·23구역 통합개발...35층 업무시설 들어선다
서울시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서울 중구 세운6-4-22·23구역이 통합개발된다. 이 일대에는 35층 규모 업무시설이 지어진다. 노후한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에는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9일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구 중구 충무로4가 180-21번지 일대 ‘세운6-4-22·2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조감도)’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지는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맞춰 개방형녹지를 도입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6-4-22, 6-4-23구역을 통합개발, 개방형 녹지 등을 조성했다. 용적률은 1164.27% 이하, 높이는 167m 이하다. 간선가로인 퇴계로변에 인접하여 풍부한 녹지와 어우러진 업무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건폐율 60%를 50% 이하로 축소해, 지상부의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2054.03㎡ 규모의 개방형녹지는 도심에 충분한 녹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 35층 규모로, 1층은 7m 높이의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개방형 통로를 조성하고, 14m 높이의 계단형 휴식공간과 저층부의 근린생활 시설은 개방형녹지와 연계해 일반시민에게 상시 열린 공간으로 제공된다.

시는 또 이번 재정비위원회에서 경의중앙선 가좌역 앞 가재울 일대에 공영주차장, 데이케어센터 등 지역에 필요했던 생활기반시설과 신축 시설을 만든다는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수색로변 상업지역 높이 제한이 완화(150m)되고, 기존의 ‘블록단위 개발조건’이 폐지돼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최대 630%~660%)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도 자율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

16년째 사업이 멈춰있었던 특별계획구역(3BL,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역 의사를 반영해 해제, 단독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연면적 4355㎡ 규모로 주차 77면을 갖춘 공영주차장과 데이케어센터(연면적 1064㎡)가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수색로2길 먹자골목 일대는 필지 규모를 고려해 건폐율을 60%→70%로 상향하고, 주차장 확보기준도 완화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지원하는 한편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골목길 활성화도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가좌역 일대 역세권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노후 여건 개선 및 각종 생활기반시설 건립으로 주민 생활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재울 지역주민이 하루빨리 개선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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