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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체포동의안 vs 韓해임건의안…국회, 민생도 정치도 사라졌다 [이런정치]
9월 정기국회까지 정쟁 소용돌이…민생 뒷전
최초로 체포동의안-해임안 동시 표결 ‘수싸움’
법사위 개의 여부는 20일 중 최종 조율될 듯
비가 내리는 20일, 시민들이 국회 앞을 걸어가고 있다. 국회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여야 극한 대치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에서마저 회기 내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보다 정쟁이 우선순위가 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는 본회의조차 정쟁 ‘대결의 장’이 됐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여야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1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 표결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전자결재를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법무부가 이를 바로 국회에 송부하면서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인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원칙에 따라 내일(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지난 18일 제출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도 21일 본회의에 표결 상정된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역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첫 본회의 보고, 24시간에서 72시간 내 표결이 원칙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당시 “21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이뤄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여야 모두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의 경우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이미 가결 당론을 결의한 상황이라 사실상 통과가 확정적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민주당 단독 통과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정국은 더욱 싸늘하게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민의힘은 가결 입장이지만 민주당내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6월 이 대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단식 등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내 여론이 요동치면서다. 부결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일부 비명(비이재명)계의 가결 주장도 나온다.

정쟁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앞서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후송된 직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격앙된 상황에서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법사위는 20일까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짓고 21일 본회의 전 법안처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본지에 “오늘 여야간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에 대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에는 ▷교권보호 4법 ▷아동학대특례처벌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법(머그샷법)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 규칙 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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