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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특례시, 과태료 발생 ‘제로’ 도전 문자발송 서비스 본격 도입
차량 검사지연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차량 검사지연 과태료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태료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자발송 서비스를 9월 본격 도입했다.

20일 市에 따르면 ‘모바일 전자고지’란 발송 대상자의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값을 통신3사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와 매치하여 안내문, 과태료 고지서 등을 문자로 발송하는 시스템이며, 본인인증을 거쳐 쉽게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고양시 보험 및 검사기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액은 총2만6297건으로 금액으로는 24억원에 달한다.

자동차검사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지연일수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 시 3일마다 2만원씩 증가하여 최고 60만원이고,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최고 90만원이다.

고양시의 문자 서비스 안내 방식은 검사의무기간이 경과한 시민에게 10일, 20일, 30일 각 1회씩 3회에 걸쳐 발송된다. 또한, 30일이 경과한 시민에게는 과태료가 3일마다 2만원씩 누적되는 사항에 대한 안내를 추가로 발송한다.

이동환 시장은 “과태료는 어찌 보면 고양시의 세외수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적극행정의 부재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재정적 낭비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면서 “이에 향후 시민들의 입장에서 억울하다 할 수 있는 과태료 발생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 보다 불편 없는 고양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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