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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인적자원개발 앞장선 대구은행 등 91개 기업에 인증서 수여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부여,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 등 혜택 부여
'2023년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Best HRD)이 선정된 대구은행 본점 전경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2023년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수여식'을 열고 91개 기업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관리하며, 재직 중 근로자에게는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에 모범적인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격려하며, 타 기관의 모범으로 삼기 위해 2006년 처음 도입됐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인증하는 이번 인증식에서는 대기업 분야, 중소기업분야, 선취업후학습분야 등 3개 분야에 총 172개 기업이 신청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91개 기업이 선정됐다. 기업 규모 별로 대구은행 등 대기업 16개소, 바로고 등 중소기업 55개소, (주)유환 등 선취업후학습기업 20개소 등이다.

분야별로는 대기업 16개, 중소기업 55개, 선취업후학습 기업 20개가 인증받았다. 이 중 55개 기업이 ‘신규’로 인증받았고, 36개 기업이 ‘재인증’ 됐다. 인증기업은 인증서와 인증패를 오는 2026년 9월 17일까지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고, 공공입찰 시 가점과 각종 정부지원 및 지원금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인증을 받은 기업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과 경험이 동종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에서도 기업이 인적자원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사업주 훈련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혁신해 기업훈련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맞춤형 체계적 훈련을 확대하여 생산성 향상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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