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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속 인터넷이라더니, 20배나 느리잖아”…‘최저보장속도’로 눈가림
소비자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속도 관련 명확한 정보제공 필요”
와이파이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 A씨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상품명(100Mb 프리미엄 인터넷)을 보고 다운로드·업로드 속도가 100Mbps는 보장될 것을 인지하고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러나 A씨가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보니 다운로드 속도는 약 50Mbps, 업로드 속도는 약 5Mbps였다. A씨는 이의제기를 했지만 사업자는 다운로드 속도는 최저보장속도만 충족하면 되고 업로드 속도는 법적 제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속도 관련 피해구제 청구는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68건) ▷물품·용역 품질(49건) ▷부당행위(16건) 등이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국소비자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유선통신사업자가 인터넷 기술방식, 최저보장속도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속도와 관련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실태조사…“인터넷 속도 저하·데이터전송 지연 발생 가능성 미리 고지 안 해”
인터넷 이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소비자원과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요 유선통신사업자 9개 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초고속인터넷 기술방식에 따른 속도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 후 설치 시에 구두로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유선통신사업자는 ▷SKB·SKT·LGU+·KT(통신 4사)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사) ▷딜라이브·CMB·LG헬로비전·현대HCN(종합유선방송 4사)이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통신망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신망 중 광섬유와 동축케이블을 함께 사용하는 HFC(Hybrid Fiber Coax, 광동축 혼합망) 기술방식은 다른 기술방식에 비해 업로드 속도와 다운로드 속도가 다른 ‘비대칭 인터넷’이다. 비대칭 인터넷은 속도가 저하되고 데이터전송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거주환경에 따라 HFC 기술방식으로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도 있어 사업자는 서비스 계약 전 이를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초고속인터넷 이용 소비자 “최저보장속도 못 미쳐 불만”…소비자원 “사업자에 개선 권고 예정”
2023년 3월 9일 기준 사업자별 가입계약서 내 최저보장속도 관련 표시[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이 최근 5년 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 300명과 직접 속도를 측정한 소비자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소비자는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못한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7월 이용자 보호조치를 통해 주요 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상품의 최저보장속도가 최대속도의 50% 이상 되어야 하고, 속도 미달 시에는 별도의 보상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9개 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며 직접 속도를 측정한 101명 가운데 16명(15.8%)은 사업자가 제시한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초고속인터넷 기술방식과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이 계약한 초고속인터넷의 속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7%에 불과했다. 가입 시 초고속인터넷 기술방식(비대칭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85% 이상의 소비자가 ‘안내받지 못했거나 모른다’라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 비대칭 인터넷과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안내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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