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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와 연수구청 믿다가 뒷통수 맞은 IPA… 화물차 주차장 사용 갈등 ‘법정 소송’
50억 들인 송도 화물차 주차장 사용 ‘먼 이야기’
IPA, 주차장 사용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청 네 차례 반려 당해
인천 신항 1508면 임시 화물차 주차장 12월 종료
인천 시내 화물차 불법 주·박차 더 심각해진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전경.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항만공사(IPA)가 수십억원을 들여 조성한 송도국제도시 화물자동차 주차장 사용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IPA가 화물자동차 주차장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무인주차 관제시스템 운영시설) 축조 신청을 수차례 했지만, 송도국제도시 관할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IPA는 화물차 주차장의 최적지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 내 부지를 추천한 인천광역시와 연수구청을 믿다가 뒤통수를 맞은 꼴이 돼버렸다. 화물차 주차장 사용은 이제 먼 이야기가 됐다.

19일 IPA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7의 10번지(아암물류2단지 I-1단계 Ci2) 일대(12만7625㎡) 중 5만㎡을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임시 공급하기 위해 50억원을 들여 총 402면(특수대형 294면, 대형 12면, 피견인트레일러 96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화물차 주차장은 인천시와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 안에 항만 배후단지와 신국제여객터미널이 함께 있어 최적지로 평가해 추천한 곳이다.

양 기관은 지난 2020년 ‘화물차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화물차 주차장의 최적지로 송도 아암물류2단지(Ci2)를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주차장을 완공한 IPA는 올 3월 개장을 목표로 주차장에 무인주차 관제시설인 이동식 컨테이너로 제조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인천경제청에 축조 신고를 네 차례나 했다.

그러나 송도국제도시의 지상 건축물 축조 허가 관할청인 인천경제청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IPA는 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 신청까지 했지만 이마저도 허사였다.

인천경제청의 반려 사유는 주차장에서 700~800m 거리에 있는 민원 때문이다.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21년부터 소음·매연·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화물차 주차장 사용 중단을 요구해 왔다.

결국, IPA는 주차장 사용 등에 따른 여부를 가리기 위해 행정소송을 하기로 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빠르면 금주, 늦어도 내주 중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화물차 주차장 갈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 불성립으로 민원 처리가 종결됐다.

이와 관련, 인천 신항에 임시로 조성된 1508면의 화물차 주차장은 오는 12월 종료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향후 인천 시내 도로변 곳곳에는 화물차 불법 주·박차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항만업계는 “인천시와 연수구가 추전한 부지에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불가’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51억원을 들인 IPA도 손해이지만, 주·박차 공간이 없어 주택가를 헤매는 화물차 운전기사와 인근 주민들에게도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에는 5t 이상 등록된 화물차 2만1261대 대비 주차 가능면수는 6816면에 불과해 주차공간 확보률은 32.1% 수준 밖에 안된다.

여기에 인천항 등을 오가는 타 시·도 화물차까지 환산하면, 주차공간 확보률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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