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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원 이상 부담금 납부해야”…국토부, 기아 오토랜드 광명 ‘보전부담금’ 감면 요청 거절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 [현대차그룹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경기 광명시 소재 자동차 공장 ‘오토랜드 광명’(옛 소하리 공장)을 전기차(EV) 전용 공장으로 전환하려는 기아가 결국 100억원이 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내게 됐다.

18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 중 공장에 한해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광명시의 요청을 거절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6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기아 오토랜드 광명의 보전부담금 감면을 비롯한 현안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은 1970년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아 착공했지만 1971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그린벨트로 묶였다.

국토부는 다른 그린벨트 내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아에만 정책 적용에 예외를 둘 경우 불거질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광명시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 보전부담금 부과율이 추가 완화를 검토할 만큼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기아가 지불해야 할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이 우선 1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기아가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려 오토랜드 광명을 증축할 경우 부담금이 더욱 불어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앞다퉈 전동화에 나서는 상황에 경직된 규제 적용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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