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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일러 고친 뒤 성추행 수리기사 ‘징역 8년’ 중형 선고 왜?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보일러를 고치러 방문한 원룸에 여성이 혼자 사는 걸 알고 다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40대 수리기사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일러 수리를 마치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놓고 온 물건이 있다"며 재방문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전 자신의 차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기도 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강제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흉기로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그리는 등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수사기관이 범행에 사용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서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혹했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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