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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면에 성관계하려고"…복분자술에 몰래 마약 넣은 60대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술집에서 만난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섞은 술을 마시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61·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33분께 인천시 동구 음식점에서 처음 본 여성 B 씨에게 필로폰을 몰래 탄 복분자 주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 지인에게 30만원을 주고 필로폰을 샀고 자신도 투약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려고 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같은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엄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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